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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손님의 시비로인해 말싸움 후 2시간 뒤 폭행을 당했습니다.
20대정도 cctv가 있는 곳에서 맞았고 2대정도 cctv가 없는 곳에서 제가 때렸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전치2주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때린건 가해자와 저의 증언뿐이고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방어 차원에서 저도 때리긴 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쌍방이라면서 둘다 벌금을 낼 것이라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사분은 검사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때린건 방어차원에서 그런거라 하시겠다 하셨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가 말한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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