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함 및 투개표 감시를 주 활동으로 하는 '시민의 눈' 용인시지회 회원인 A씨는 5일 오후 6시40분께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물품을 내리던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를 인지한 해당 여성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면서 A씨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