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그렇다구요^^
2010년 10월15일 오후3시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 홀에서 라이트코리아, 사이버정화시민연대는 15일 ‘反국가 친북좌파 37개 사이트 1차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반국가행위(北대남전략 동조) ▲반민족행위(北세습, 선군정치 옹호, 선전) ▲국익훼손행위(G20 정상회의 반대) ▲반헌법행위(6.15, 10.4 선언 이행 주장) ▲이적행위(천안함 北폭침 부정)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성명을 낸 단체의 웹사이트를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민노당을 비롯해 민주노총,전교조,한총련,진보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실천불교승가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7개 사이트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 세습독재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학습, 선전하고 있다”며 “종북좌파세력들은 북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 이적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좌파사이트에 경계심 없이 접속해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글을 자주 접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선전, 선동에 현혹되기 쉽다”며 “네티즌들의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선전을 방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적 앞에 빗장을 열어 주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안이한 이적적(利敵的) 사고”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사이버 상에서의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친북사이트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19일 친북좌파사이트 2차 공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최근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 세습독재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학숩, 선전하면서 남한의 종북좌파세력에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민국 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종북좌파세력들은 북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라 반국가, 이적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평화, 반전, 진보, 민주 등의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는 좌파사이트에 경계심 없이 접속해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글을 자주 접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현혹되기 쉽다.
네티즌들의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선전을 방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적 앞에 빗장을 열어 주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안이한 이적적(利敵的) 사고이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스스로 종북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경색, 긴장의 원인은 핵개발 위협,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만행에 있는 것이지 정부의 대북정책의 병화에 있지 않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인터넷 상에서 계속되는 유언비어 괴담 유포로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사이버 상에서의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친북좌파사이트의 규정과 제재가 필요하다. 이적성이 농후한 사이트는 즉각 폐쇄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차단시켜야 한다.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
1.민주노동당(북 대남노선 추종),
2.한국진보연대(북 대남노선 추종),
3.참여연대(G20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적단체),
5.환경운동연합(국보법 폐지 주장),
6.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법 폐지 주장),
7.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적단체),
8.21세기코리아연구소(간첩단체),
9.노동자연대 다함께(G20반대),
10.주한민군철수운동본부(미군철수 주장),
11.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미군철수 주장),
12.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적단체),
13.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선언 이행주장),
14.반전평화연대(미군철수 주장),
15.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국보법 폐지, 이적행위옹호),
16.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국보법 폐지),
17.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적행위자 옹호),
18.천안함사건진실규명과한반도평화를 위한공동행동(폭침부정),
19.평화재향군인회(국보법 폐지 주장, G20반대),
20.한국민권연구소(북 체제선전),
21.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이적행위자 옹호),
2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G20반대),
23.전국교직원노동조합(빨치산 찬양),
24.노동자전선(G20반대),
25.전국농민회총연맹(G20반대),
26,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국보법 폐지 주장),
27,실천불교전국승가회(빨치산 찬양),
28,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국보법 폐지 주장),
29,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6.15선언 이행주장),
30,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6.15선언 이행 주장),
31.예수살기(국가보안법 폐지, 6.15이행, 이적 옹호),
32.향린교회(국가보안법 폐지, 6.15이행, 이적옹호),
33.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적, 북 찬양),
34.민주사람(민노당 지지, 6.15이행),
35.안티MB(G20반대, 정부 비방,모략),
36.한국청년단체협의회(국보법 폐지, 6.15이행),
37.통일파랑새(국보법 폐지, 6.15이행)
<사례>
1. 반민족행위(북 세습독재, 주체사상, 선군정치 옹호, 선전, 찬양)
2. 반국가행위(북 대남적화전략,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동조)
3. 국익훼손(G20 정상회의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주도, 정부 모략중상)
4. 반헌법행위(6.15, 10.4 선언 이행 요구, 영토조항 삭제 주장)
5. 이적행위(천안함 북폭침 부정, 인터넷 괴담 유포) 등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 온 단체의 웹사이트를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로 규정하고 1차 명단을 발표 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요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친북좌파사이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나 소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오는 11월19일 2차 발표 시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2010년 10월15일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 규정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