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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인어른께서 7년간 타시던 그랜저를 팔고 신차로 쏘렌토 구매를 위해 견적을 알아보러 다니셨는데, 그랜저를 구매했던 A딜러에게도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7일에 그 A딜러가 중고차 매매상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 둘이서 그랜저 가격을 막 깎더랍니다. 화가 나신 장인어른은 딜러를 그냥 돌려보냈고, 가계약도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처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무려 그랜저를 100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아준) 다른 B딜러를 소개해줘서 그쪽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일에 B딜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쏘렌토 구매신청을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A딜러가 7일에 구매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A딜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한테 견적은 받아놓고 다른데서 사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나오고 본사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실적 및 수당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군요.(A딜러가 구매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될 경우, 2개월 동안에는 B딜러가 다시 구매신청을 해도 A딜러 실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A딜러에게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은 개인정보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기로는 7년 전에 그랜저 구매를 위해 줬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구매신청을 임의로 한 것 같은데,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도용 아닌가요? 7년 전에 넘긴 개인정보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B딜러 쪽으로 그랜저도 넘긴 상태이고 장모님께서 면허가 없으신 관계로 장모님 명의로 자동차 구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차량구매도 빠르게 진행하고, A딜러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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