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부름꾼으로 국내에 들어와 대포통장에 든 돈을 중국에 보낸 혐의로 중국동포 소년 2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19살 김 모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내국인 45명에게 사기를 쳐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7억여 원을 인출한 뒤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저금리 대출상품'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 전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 등이 지난해 9월 석 달짜리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 등은 11월 중순 비자가 만료되자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범행했습니다.
김 군 등은 범행 대가로 피해 금액의 4%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1개에 150만∼200만 원을 받고 통장을 넘긴 40살 김 모씨 등 1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s 10대의 나이에 벌써부터.. 학생신분일텐데.. 엄청빠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