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버스하차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4주 골절진단이 났습니다. 오토바이쪽은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아 버스쪽 보험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습니다. 며칠후 버스쪽 보험담당자가 전화와서 지금 합의를 보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수있지만 4주입원기간을 다채우고 나온다면 향후치료비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제과실도 있다며 주위를 살피지않고 하차한거라 제과실도 들먹이네요. 제가 내린 후 한두 걸음 내딛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은거라 제가 어떻게 피할수 있는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과실이 있는건가요?
퇴원후 통원치료는 계속받을생각인데 이게 언제 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받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한달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다시 자보로 치료받을 수 있는건가요?
버스보험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할 생각은없는지 물어 보는데 4주진단 골절이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아는게 너무 없어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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