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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9194
    작성자 : 커져라.
    추천 : 0
    조회수 : 359
    IP : 112.162.***.7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7/18 22:23:39
    http://todayhumor.com/?law_9194 모바일
    오토바이와 승용차사이의 교통사고 후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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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일시

    2012년 9월 3일 5시경 
     -사고의 경위

    오토바이의 급차선변경 위반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접촉하였고 승용차는 왼쪽 벽면으로 핸들을 틀게되면서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운전자석문등이 파손되었음. 
     -피해의 정도

    상대방 차량의 파손으로 약 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었음. 상대방 운전자의 병원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한 금액 110만원 나왔음. 여기서 차량수리비 500만원중 과실이 7(본인):3(상대방)으로 나와 상대방 병원비 110만원 및 차량수리비 350만원을 주라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음. (2014년 6월 25일이 되서야)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오토바이 번호판없음, 구청에 미등록, 보험미등록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현재 여기까지가 진행된 사항인데 형법상으로는 벌금내고 처리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2년 12월 13일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지급방식은 현재 제가 학생이라 돈낼형편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저한테는 아무런 언급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일단 먼저 처리하고 2014년 6월 25일이 되서야 보험금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6월 25일에 청구한 금액은 병원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한 지급금액으로 약 110만원이며 차량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약1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차량수리비 350만원을 더 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 2014년 6월 24일사이에 저한테 연락 및 문서상으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점은

    1. 2012년 12월 13일 ~ 2014년 6월 24일사이에 저에게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보험사가 국가에 돈을 먼저 받아낸 다음 저에게 다시 달라고 하고있는데 이 점에서 문제 삼을만한 사항이 없나요?


    2. 제가 약 460만원의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소송이 일어난 후 저에게 기록상으로 남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또, 소송 시 제가 46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됩니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 보험사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병원비를 청구하였다가 병원비를 낸다고 하니 차량수리비를 다시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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