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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2013년,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발의를 한 강동원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재산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직계존속 세금납부 납세액 고지거부, 체납내역 고지거부를하였습니다. 소명서에도 고지거부, 신고거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6624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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