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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회사원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5) 씨와 C(43)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보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등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등 2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5/0200000000AKR2017012503600006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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