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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2384817
상링크 답글로 달린 내용입니다.
저도 100프로 견주 책임일거라 생각했는데 현대해상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서 50대50 책임인걸로 판례가 그렇답니다 동물 보험이 따로 없어서 치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수술비 700만원 나와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자세히보면 목줄은 했고요 순간 견주가 목줄을 놓아버려서 저는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금융감독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에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빌기만 할뿐 바뀌는건 없더라고요 소송까지 가기엔 너무 피곤해서 보험료 인상 감수하고 350만원 보험 처리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죠 저한테 과실이 50프로나 있다는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면 몰라도 없는 횡단보도는 운전자도 주의할 의무가 있어서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답니다
퍼온곳에서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네요. 제 생각으로는 차주가 횡단보도이고 또한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않았고 사람이 오히려 놀라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개는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튀어나가고 이에 놀라 목줄을 놓친걸로 보이네요. 차주 책임이 최소 50%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보는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네요. 아 그런데 개값을 물어주는게 아니라 개 수술비를 물어주는건 신기하네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구요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238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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