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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 남구 달삼로의 한 건물을 자동차가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 A(42)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니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정지 기준(0.05% 이상)을 넘었다.
A 씨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들어선 순간, 조사관들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려 왔다. A 씨가 경찰서로 연행된 것이 벌써 5번째였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670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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