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故 김성현(61.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천궈레이(陣國瑞.50)씨. |
제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살인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故 김성현(61.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천궈레이(陣國瑞.50)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천씨는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미리 준비한 길이 18cm의 흉기로 기도중이던 김씨의 가슴 등을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조사에서 천씨는 상해만 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의 고의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조사에서 천씨는 살해동기를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천씨가 두 번의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욕구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머리에 칩을 심었다’는 진술 등에 대해서는 천씨가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에 비춰 심신상실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신과전문의 자문 결과에서도 천씨가 장상장애 등으로 확진판정을 받을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천씨가 입국 사흘만에 흉기를 구입하고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범행지를 물색한 점 등에 비춰 살인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전담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중국어 전문 통역인을 5명을 추가 위촉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