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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2010.1.25.>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자신들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기자회견을 전과정 촬영중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과정 녹화분입니다. 링크입니다. 52분 20초부터 문재인 후보의 미소 후 벌어진 사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FAn_jbIT0g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반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처벌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지금 성소수자 SNS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왜곡하고, 곡해하며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53358
6일전 취재파일 스페셜입니다.
지금 악의적 마타도어를 퍼트리며 선동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사회적 합의' 란 무의미한 것이고, 문재인은 당신들에게 악마입니까?
일부 동조하는 일부 성소수자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악마화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의 행위를 지금 당신들이 문재인에 대해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공감, 소통, 합의 이 세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차기 문재인이 이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수정, 보완 가능하며,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불가역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저 저 마타도어에 속아 분노로 위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소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합의는 도출해 내기 힘들겁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