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 기네요..
이번에 음주운전 피해처리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100프로 피해 사고시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사부터 불러 합의를 하라는 말도 있네요?
경찰 부르면 상대방 벌금 500만원 이상 면허취소 전과기록남잖아요
피해가 전치2주의 경미한 대인사고시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건 0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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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 도착시 영상이나 녹취로 3자대면하에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하고 영상으로 비틀거리거나 말투 등을 찍어 증거 확보하고 그 저리에서 200~500 정도를 즉시입금한다는 조건 하에 합의 한다?
이거 무도덕 노양심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나중에 사람 죽일놈 살려서 기어코 사람 죽이게 만드는 짓이다.무조건 경찰신고해라
vs
민사는 따로더라도 내가 일단 피해받았는데 보상도 한 푼 못받는다니 확실한 증거 확보뒤 그 자리에서 입금받고 경미한 대인사고니 서로 형사합의하고 민사는 보험사를 통하는게 낫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해주는 것이므로 범죄지만 자신이 책임져야할 걸 생각하면 음주운전자가 그 사실을 경찰에게 알릴 수도 없다. 나중에 말 바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 확보.
이런 사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막상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추가하자면
술깨고 딴소리한다는 소리는 하지말아주세요
직접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이체하면요
그리구 음주운전을 하신게 맞으시죠? 네에 라는 답변과 몇몉 증거영상을 만들어두면..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는마무리되고....일단 돈 500을 받았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를 통한 100프로 피해 충돌로 민사합의 받으면 되는거죠. 딴소리할 수가 없는거죠 애초부터.
음주운전은 무마하는거로 합의봤으니 보험회사통한 민사만 해결
음주엔 자비가 없죠
근데 그 자비가 자신에게 오는지 국가에게 가는지.
합의금600정도 700정도 준대도 그.자.리.에.서.스.마.트.폰.이.체. 현.금 가져온다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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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다는게아니라용
그리고 자신 몸 자차 수리는 상대방 보험회사 100프로인 상황입니다.
옆에 아저씨가 이런 소리를 하길래 괜히 경찰신고했나 싶어서요.
물론 도의적으로 신고하는게 당연한거지만.
만약죽었어도 이런 소리할거냐..란 얘기는... 경미한 사고니까 이런 소리 하나봐요.
문제시 자삭할게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