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분에 따라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싫으신 분들께서는 뒤로가기를 눌러주싶시요...
.
.
.
.
.
.
.
.
.
.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야기 하려는 사건은 1995년에 일어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입니다.
이사건의 용의자는 외과의사 입니다만 이사건을 언론에서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사건으로 사망한 부인의 직업이 치과의사이기 때문입니다.
1995년 6월12일 아침 8시 45분 서울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에 아파트 경비원이 화재가 난것을 알고 119에 신고 9시20분쯤 도착하여 10분만에 화재를 집화합니다.
조사결과 화재는 장롱에서 시작되 장롱의 일부와 커튼, 벽지 일부만을 태우는 그리 큰 화재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외과의사였던 남편 이모씨의 부인 최모씨(당시 31세)의 딸(당시 2세)이 사망한채 욕조에 들어가 있는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라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있어 외부로 부터의 침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귀중품에 손을 댄 흔적도 없어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수사방향을 잡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지만 사망한 부인과 불륜관계인 남자가 (인테리어업자) 나타나지만
부인이 사망하던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던것으로 밝혀져 용의선상에서 배제가되고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남편 최씨에게로 화살이 향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결과(라고쓰고 그들의 주장이라고 읽는다)
남편 이씨와 부인 최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내의 불륜사실까지 알게되어 이에 격분해
부인과 딸을 살해 후 범행시간의 조작을 위해 부인과 딸의 옷을 벗겨 뜨거운물을 받은 욕조에 유기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해 안방장롱에 불을 낸 후 방문을 닫아 화재가 늦게끔 "지연화재"를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범행동기는 사건당일 남편 이씨가 개원하는 병원의 사무장을 남편 이씨의 누나를 앉히는걸로 부인과 심하게 다투었고
평소 아내의 불륜사실을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남편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것은 맞지만 아내의 불륜사실은
경찰에게 듣기 전까지 전혀 몰랐으며 경찰은 정황만으로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 됩니다.
당시(지금도 그렇지만)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의사가 자신의 부인과 친딸을 살해 후
범행을 위장할 목적으로 집에 불까지 지른점 등등 비난여론이 들끓었는데
정작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이씨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로서도
당시에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 컴퓨터 화재 시물레이션 프로그램
각종 법의학적 조사 등등 기소전까지 검찰로써도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라면 (경찰의 말이 100%다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누가봐도 남편이 범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볼텐데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서로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검 - 검안 이루어진 시간은 사건당일 11시 30분 에 실시되었을때 이미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시반이 형성되어 있는걸로 보아 모녀의 사망추정시간은 03시 30분~05시 30분 사이로 추정
(시반이란?? 사후 피부에 생기는 자주색 반점 사후 6시간이상이 지나야 생김)
변 - 시반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큰 점
(우측대퇴부에 발견된 시반도 속옷(팬티)착용으로 인한 압력으로 형성된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
최초검안시 대퇴부 이외의 부위에서도 시반이 발견 되었으나 부검시점에서는 발견되지않은걸로
보아 시반이 생성된지 얼마 지나지않았음을 알 수 있음을 생각해볼때 사망시간은 7시 40분까지 늘어남
경찰의 초동조사 미흡으로 인한 욕조물의 온도체크 미실시(욕조물의 온도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시각을
추정하는데 큰 오차가 생김)
검찰이 범행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한 도구에서 남편 이씨의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은점
(이때 법정에서 처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손등에 물을 한방울씩 떨어뜨려서
"사건당시 욕조의 온도가 이온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이 온도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의 웃지못할 모습도 보여줬음)
검 - 남편 이씨가 부인 최씨와 같이 아침에 먹었다고한 콩나물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한 최씨의 위에는 저녁에 먹은 음식물이 들어 있었고 음식물의 소화상태로 보아
사망시간은 전날 11일 23시~12일 04시 사이로 추정
변 - 부인 최씨가 남편 이씨와는 달리 아침에 전날 남은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최씨는 아침을 잘 먹지 않고 대신 아침대용으로 먹는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이 전자렌지에서 발견된 점
검 - 알리바이 조작 및 화재발생 시간 조작을 위해 지연화재가 발생하도록 안방문을 닫아 놓은 점
변 - 지연화재로 범행시간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800만원짜리 아파트 모형으로 화재실험 결과
5~6분 이면 밖에서 연기를 확인 할 수 있음을 증명 이는 남편 이씨가 출근 후 제3의 인물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방화를 저지르고 도주 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주장
검 - 집안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집안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변 - 부인 최씨는 렌즈를 착용했는데 최씨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자기전 렌즈를 빼고 아침에
화장을 한후 렌즈를 착용 하였다고 함 최씨가 렌즈를 착용한 채 죽었다는 것은 자기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아침에 사망했다는 말이 되는데 자기전에 사망했다면 몸에 더 많은 시반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일어난 후 죽었다면 남편 이씨가 출근하고 난 이후 출근준비중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
검찰측의 주장에 따른 기타 정황
부인 최씨는 3년 전부터 내연남(인테리어업자)과 사건 직전까지 불륜행각을 벌리고 다닌점
심지어 내연남과 최씨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까지 관계를 가졌다고 함 (최씨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증언)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최씨의 일기장에 남편과의 관계중에도 내연남이 생각났다는 내용이 발견됨
내성적인 성격의 남편 이씨가 장모의 구박에 늘 주눅들어 있어 부인 최씨의 집안과 관계가 평소 좋지 않았던 점
만약 남편인 이씨가 알았다면 살해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주장
변호인측 주장
부인과는 가끔씩 다투기는 했지만 그리 나쁜사이는 아니였고
내연남을 처음 본 건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전 부인이 치질수술로 입원했을때
만났을때인데 병문안온 손님으로만 알았다고 주장
부인 최씨가 먹던 한약은 둘째를 갖기 위해 먹던 것이라고 주장
장모님을 모시고 온가족이 사건발생 2주전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옴
사이가 좋지않다는 장모님을 모시고 온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게 말이 않됨
장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건 검사측의 억측임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
수사를 진행중 수사관들이 이씨의 운동복 바지에서 수많은 영화제목이 적혀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다수 있었고 수사관들은 목록에 있는 영화들을 구해서 보게 되는데
이중에서는 사건의 수법과 같이 극중에서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의 영화도 등장하구요
그영화는 남편 이씨가 강릉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을당시 이씨가 대여했는지 확인 합니다.
확인결과 94년 2월에 4일간 그리고 같은해 10월에 또 다시 빌린것을 확인 하게 됩니다만
남편 이씨는 끝까지 그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디오를 빌려보던 세대의 아재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신프로 보기에도 벅찬데
좋아하는 영화가 아닌이상 두번씩이나 빌릴 이유가 없지요 거기다 연체료까지 물면서요
하지만 당사자는 그 영화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어느쪽의 주장에 더 신뢰가 가시나요???
하지만......
1996년 2월 1심에서는 사형을 판결 받고 같은해 9월에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1998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
2001년 2월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언
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사건발생 당시
나름 사회 지식인내지 지도층이라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90년 초만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그랬습니다)
처자식을 목졸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점 불륜행각 가정불화 장모와의 사이 등등의 신상털이
(지금은 그나마 개인정보의 개념이라도 있지만 90년대엔 없었죠
예로 114에 전화를 걸어서 모지역에 사는 김xx씨 집전화번를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정도였으니까요)
당사자의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론과 언론도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경찰도 일찌감치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고 용의선상을
남편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소홀히여기고 간과한점
예로 검찰측이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도구로 쓰였다며 제출한 외과용 실이
나중에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치실로 밝혀짐
실제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남편 이씨는 무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만
경찰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건의 무죄판결은 부실하고 미숙한 초동수사로 인해 제대로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검찰의 정황상끼워넣기식 무리한 수사로 인해 무죄판결이 난 사건이니까요
이사건의 특이한점은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변호인측에서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스위스 법의학자까지 초빙해 증인석에 세웠고
1심에서 구형받은 사형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엎는데 큰 역활을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한국 법의학이 한단계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쓰고 해외 법의학에게 캐관광을 계기로 정부에서 x팔려서 많은 투자를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법의학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니 그간의 노력은 인정해 줘야 할듯합니다...
이사건으로인에 돌아가신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