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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차선 직진 주행 도중, 빙결로인하여 미끄러짐.
한바퀴 회전하며 갓길쪽 가드레일에 후방 충돌.
3차선 주행중이던 덤프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부분을 받음.
(뒤에 있던 덤프도 피하려 하였으나, 무게/빙판길로 인하여 크게 움직이지 못한것으로 보임)
전방100m 떨어진 위치에 이미 사고차량 정차 중.
5분 뒤 후방 30m지점에서 사고발생. 뒷차는 폐차수준..
각각 2대/2대(본인)/2대씩 총6대 사고발생. (제가 머무른 동안 확인된 사고)
[추정원인]
50미터 앞쪽 반대편 차선에서 방역작업을(물뿌림) 하고 있었음.
(반대편차선은 탄산칼슘도 뿌리고 조치를 하였으나, 사고차선은 조치없음.)
앞에 하얗게 깔린지점이 얼어있는 지점.
결빙이 된 위치는 다리.
[피해규모]
차량 앞 뒤 파손으로 280만 수리비 발생예정(견적받음)
보험처리는 150만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차량가치 200만 보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자기부담 130만 추가하여 수리예정.
[대응]
관할 지자체 도로과/환경과(방역) 등에 민원/비용 청구
[근거]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차량 사고발생.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함.
사고 이후 탄산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시작함.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인한 책임)
도로/하천 설치나 관리에 하자 ...(중략) ...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 하여 문제제기라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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