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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50분쯤 성동구 성수동 성수사거리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씨와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최모씨(44)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이씨가 몰던 페라리가 반파되고 최씨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에서 페라리는 이씨 소유가 아니라 빌린 차량으로 밝혀졌다. 해당 차종은 2013년형으로 시가 6억원대다. 경찰은 이씨가 진로변경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처 |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16/81869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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