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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하지만 문 후보의 말처럼 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다. 이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됐다. 결국 유 후보가 몸 담고 있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의 말이 사실인 셈이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cb28052419dd4f90b4828205b97e61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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