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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39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23500027
전라도 홍어’라고 말하면 처벌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고 단독보도했다.
▲ 서울신문 23일자 머리기사 | ||
서울신문은 머리기사 <“전라도 홍어” “영남당”…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석상의 지역감정 발언, 댓글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광훈 기자 스포츠서울 기자라면 위 단독보도한 서울신문 자회사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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