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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지난 8/2에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8/3에 계약서 작성하려고 부동산에서 만났으나, 마음이 변했다며(정황상 더 비싸게 팔려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있음) 500만원 그냥 돌려줄테니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아파트를 팔던가 계약위반(구두계약)이니까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말이 서로 안통했는지, 집주인 그냥 부동산에서 나가버렸고, 계속 5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반응없으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부동산에서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출처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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