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민의당 법률 위원회(위원장 임내현)는 ‘문재인 팬클럽’(이하 ‘문팬’)에서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여론 몰이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4일 문팬 카페지기(아이디 지리산반달곰) 외 관리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팬카페 ‘문팬’ 운영진 및 전국 대표자협의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고발을 통해 문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였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막으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국민의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팬클럽의 특성을 무시하고 ‘문팬’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불법 선거 운동하는 조직처럼 자료 생산, 가공 배포 하였고 문팬을 마치 국정원의 여론몰이 전위 조직이 였던 ‘십알단’에 비유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모임인 ‘문팬’과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상대 후보 팬 카페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실추시킴으로서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구태 정치의 한 표본으로 생각 할수 밖에 없다. 일례로 국민의당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장하는 문팬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란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사례로 제시한 ‘안철수조폭’ 게시글은 보도 자료에서 해당 검색어가 4월 6일 오후 13:29분에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실검 1위에 오른 상태였고, ‘문팬’에서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제시한 근거의 게시글은 이보다 40여분이나 지난 14:09분에 한 회원에 의해 작성된 글일 뿐이다. 게다가 조회수가 100여건에 불과한 게시글이 어떻게 해서 여론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문팬’은 허위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전체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언론의 오보로 이어지게 한 일련의 사태를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팬 운영진 및 전국대표자협의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당의 검증 되지 않은 보도자료 배포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한 언론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문팬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침해 받은 법익의 구제를 도모할 것이다.
2017년 4월 17일
- 문팬 운영진 및 전국대표자협의회, 회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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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소당한 운영진 대부분이 평범하게 직장다니고 애들이 중고등학생인 일반 분들인 걸로 압니다.
평생 법원근처도 안가본 사람들이라 괜찮다고는 하지만 꽤 멘붕이라고 하네요.
카페 한번씩 들러서 응원의 글 써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에 이어서 이번엔 대놓고 팬카페 고소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볼모로 협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서 영영 사라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