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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후보 여론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2건 모두 인용 불가 및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월 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이하 여심위)에 따르면 “리서치플러스가 한겨레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심위는 구체적 위반 사유에 대해 “가중값 배율 범위를 벗어난 결과(광주/전라 0.33)를 공표하였고, 동 결과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완료 사례수 1,012명(광주/전라 103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으며, 피조사자 접촉현황 일부(5,906명)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이에 따라 “리서치플러스 대표에게 경고를, 한겨레신문 관계자에게는 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또 한겨레신문의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제8항 제2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7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하여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으며 △질문지 내용 중 ‘지지하는 후보자 없음’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거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 등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4월 9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4%)를 보도하면서, “문재인·안철수, 다자대결서 37.7% 첫 ‘동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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