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개누리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헛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도 봐 왔고
또 어제 안찰스가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일제 강점 하에선 우리 민족의 정부가 아예 없었으며 그때 정부가 없었으니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걸 보면서 무척이나 분노도 했고
또 이걸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임정이 정부냐 하는 식으로 지 무식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욕도 무수히 했습니다..
임시정부=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국가의 3요소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 정부가 아니라는 헛소리들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래서 한번 임시정부가 정부였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써 보려고 합니다.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분들께도 알려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A. 어떻게 정부가 국가의 3요소를 갖춥니까? 국가는 과거로부터 그 전통성과 역사가 이행되어 오고 있는 무형의 공동체고, 정부는 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기관일 뿐인데, 어떻게 정부를 국가로 간주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가의 3요소란 걸 들먹이는 것도 우리같은 나라에서는 참 웃기는 짓입니다. 왜냐? 국가의 3요소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국가승인>을 할 때 적용하는 잣대인데, 국가승인은 신생국, 즉, 지금의 국가 이전에 선행하는 나라가 전혀 없었을 때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전에 이 땅에 선행하는 국가가 없었나요? 무작정 교과서에서나 배운 대로 국가의 3요소 운운하면 못 쓰죠.
2.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었고, 우리의 나라는 없었다?
A. 일단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신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자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나라는 일제 치하 속에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점령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935년 국제연맹에서 발포한 <조약법>에 따르면, 역사상 체결된 모든 조약 중 체결된 시점부터 모든 것이 원천 무효이자 불법인 조약이 3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한 마디로 이는 일제의 한반도 점령이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소립니다. 아울러 국제법에서는 적국의 영토점령은 피점령국의 주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국제법상, 절차상 무효로 점령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권은 일본이 아닌 한민족에게 그대로 있음을 의미하며, 한일병합은 적군(일제)의 전시점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내적 주권은 일본에게 '한시적 강탈'당한 것일 뿐 엄연히 한민족 고유의 권한임은 국제법상으로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했습니다. 애국선열들은 한일병탄 때도 함부로 '망국'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를 '국치'라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역사, 민족혼 등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우리의 자주권만 일제에 의해 훼손된 것일 뿐이니, 언젠가 다시 주권을 되찾아 부끄러운 치욕을 씻고 우리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역사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대동단결선언, 기미독립선언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간단히 예를 들어 봅시다. 도둑이 우리의 집에 침입해 우리 가족을 내쫒고 우리 집을 점거했다 칩시다. 그럼 그 집은 우리 집인가요, 도둑의 집인가요? 그리고 도둑이 우리 집을 점거했다면 우리의 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3.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반포해서 자기들은 정부가 아니며, 건국을 위한 준비단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A. 그럼 건국강령에
「동년 4윌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이란 구절은 왜 있습니까(...) 분명 여기엔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국가와 정부를 별개로 놓고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읽어나 보고 말을 합시다.
4. 임시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니 정부가 아니다?
A. 네? 1943년 카이로 회담서 한국 독립이 보장된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도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결의했는뎁쇼? 그리고 중화민국 호법 정부, 소련, 폴란드 망명 정부 등에서 임시정부를 승인했고, 자유 프랑스 망명 정부는 임시정부를 묵시적 승인했는데요? 다만 폴란드 망명 정부마냥 2차 대전 종전 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휘말려 정부로서 부정당했을 뿐이죠. 하지만 폴란드에서도 폴란드 망명 정부가 종전 후 부정당했다고 해서 이를 폄하하거나 우리의 정부가 아니었다는 둥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국제사회 승인 국제사회 승인... 그렇게 놓고 치면, 미국도 독립 승인을 받은 건 1776년이 아니라 1783년이니 이때를 독립 시점으로 삼고, 필리핀도 1898년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실질적인 정부를 세우고 인정을 받은 1946년을 독립 시점으로 삼고, 멕시코랑 아일랜드랑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랑 이런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은 날이랑 자기 나라와 정부가 있음을 선언한 날이 다른데, 이런 나라들은 뭐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1948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도 이날을 건국일로 삼아야 하나요?
5. 임시정부는 무능했다?
A. 무능하기로라면 다른 나라의 망명 정부들이 더 무능할 텐데요? 최소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카이로 회담 직전에 장개석과 만나 한국 독립을 이끌어 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덕분에 미국과 영국에서 신탁통치로 한반도를 관리하자고 주장하던 걸 한국 독립으로 바꾸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는요? 수십만 대군을 투입하여 2차 대전에서 싸웠는데, 얘내들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UN 창설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 무시 당했습니다. 본국은 소련에게 점령당해서 인민공화국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1990년 폴란드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 망명 정부의 모든 권한과 헌법, 권위, 국쇄 등을 이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 땅에서 수십 년을 인정받지 못한 채 허울 뿐인 망명 정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무능했고, 우리의 정부가 아니었다고 말할 것 같으면, 대체 님들의 요지는 뭡니까? 우리의 정부는 총독부였다, 이 소린가요?
6.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
A. 그럼 '임시'가 붙으면 정부도 아닙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임시 정부'란 말이 붙었던 과거 상당수의 망명 정부들도 정부가 아니라는 결론에로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임시 정부'에서 '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생각해봅시다. 한 예를 들어, 기존에 집이 있던 사람이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면 우리는 그걸 '임시 거처'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라가 있는데 적국의 침략 등으로 인해 본국에 정부를 둘 수 없는 경우 외국에 임시로 정부 청사를 마련한다면 그걸 '임시 정부' 또는 '망명 정부'라 부릅니다.
즉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영토, 주권이 있었으나 다른 나라에 정부를 세웠을 뿐이죠.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에 무력을 앞세워 침입한 강도와 같은 일제를 몰아내어 우리땅, 우리집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정부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는 가족을 배신하고 강도의 편을 드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결론.
그니까 임시정부 가지고 헛소리 지껄이지 마 이 무뇌충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