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허용 약속해놓고 당일 새벽 소환 통보"
구속적부심 받는 고영태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검찰이 '비선실세' 고영태씨의 체포적부심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고씨를 소환조사했다.이에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 준비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피의자인 고씨와 변호인이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씨의 변호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포적부심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검찰이 갑자기 고씨를 소환했다"며 "고씨가 11일 밤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계속돼 체포적부심을 준비하기에 많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검사에게 재판 당일 오전 접견을 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자제해 달라 요청했고, 담당 검사들도 재판 당일 오전에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새벽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새벽 변호인에게 문자를 보내 이날 오전 고씨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통보는 재판을 준비하는 고씨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검찰의 고유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한 방식에 의한 수사와 절차 진행을 하고 피의자(고씨)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씨는 11일 밤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고씨가 체포된 이후 고씨 측 변호인은 "출석 일정 조율했는데 체포된 것이 이상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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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선에 시선이 돌려진 사이
떡찰은 우병우 기각 고영태 에게 이러고 있네요.
진짜 이 적폐세력들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