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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이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인근 커피숍에 들러 기사를 정리 중이었다.
개인적인 일로 임대차계약서를 기관에 보낼 일이 있었는데, ‘갱신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황급히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입주하기 바로 하루 전날, 집주인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깐 우리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준 것이다.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 바뀐 집주인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갔다. 날벼락은 그렇게 한가로운 오후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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