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오유글도 봤고, 막연하게 안좋은 법이란건 알겠으나
솔직히 법알못 경제알못이라 정확하게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이완배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길래 받아적어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잘 모르겠는 분들과 공유하려구요...
안철수가 4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제목 : 공정성장과 미래) 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막고 있다.
규제는 철폐해야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규제는 강화해야한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개소리.
규제프리존법이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27개 전략 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규제는 없애고 각종 세금 혜택에 돈도 싼 이자로 빌려줌.
이 법은 노동악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고, 재벌들이 박근혜에게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간청했던 법.
즉,
규제프리존법 = 규제가 없는 규제 무풍지대를 만드는 법
무슨 수로 환경과 안전 규제를 강화하자는건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 中 :
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규제프리존법 적용 예시
1.
현재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지역, 녹지 등에는 공장 건설 금지
-> 규제프리존 적용시 아무 제한 없음
-> 환경규제 강화한다는 안철수 얘기는 말도 안됨.
2.
현재는 기업이 새 사업에 진출했을 때 신제품이 나오면 안전성을 국가가 검증
-> 규제프리존 적용시 기업실증특례에 의해 안전성을 기업이 입증
-> 가습기살균제도 기업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었으나 결과는?
-> 안전규제 강화한다는 안철수 얘기는 말도 안됨.
3.
현재 의료법에 의해 병원에서 부대사업(장례식장, 식당, 건강보조식품 등)을 할 때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음
-> 지역전략산업에만 선정되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므로 의료법 규제도 안받음
-> 시,도 조례만 개정하면 병원 영리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있음
->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
4.
규제프리존법 65조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 및 제 2조3항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법인은 같은 법 제 4조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한마디로 미용업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불법미용시술)
이명박 때 비지니스프랜들리 외치며 각종 규제 완화한 결과
고용규제완화 -> 비정규직 쏟아짐
유통기업 규제완화, 대형마트 진출도 풀어줌 -> 골목상권 아작남
금융규제완화 -> 저축은행사태
선박연령규제완화 -> ......
규제를 완화할 때는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을 찾아서 신중히 해야함.
규제프리존법은 다 필요없고 규제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