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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식으로 5급 직원 채용 진행 안한다. 저렇게 한거, 그냥 100% 채용부정으로 본다.
1. 공공기관은 최소 15일 이상 채용공고를 진행한다.
- 15일은 그야말로 최소의 기본이고 3주,4주가 상식이다.
- 주말 빼면 4일인 6일간 진행하고 특정인이 원서접수를 하자 마자 공고를 내린다?
2. 공공기관은 채용공고를 자사 홈페이지 및 여러 채용정보사이트에 동시 공고한다.
-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워크넷"에만 공고?
3. 공공기관은 채용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 연구직과 일반직을 동시에 뽑으면, "연구직 모집 공고"와 "일반직 모집 공고"를 별도로 낸다. 애초에 그룹이 다르다.
- 제목은 "연구직 초빙 공고"인데, 내용은 일반직? 백번 양보해서 두가지 내용을 한 공고에 같이 냈다고 치자. 제목에라도 명시해야 할 거 아닌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둘을 같이 내는 일은 없다.)
- 게다가 일반직도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 라고 썼는데, 동영상 및 PT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4. 공공기관은 원서접수 마감일이 지나서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원서접수시 핵심서류로, 이 증명서가 없는 것은 서류전형 탈락 사유다.
- 12월 6일 마감인데 12월 11일자 졸업예정증명서를 냈다고?
- 한술 더 떠, 12월 21일자 이력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5. 공공기관이 원서제출방법을 우편,방문접수 두가지로 명시해놓았다면, 이외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우편,방문접수 흔적이 없다. 이메일로 접수한 건가?
6. 공공기관은 면접 채점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한다.
- 딱 문준용이 입사한 2006년 채점표 원본만 분실하셨다고?
7. 공공기관은 서류를 엄중하게 본다.
- 귀고리 증명사진, 12줄 자기소개서로 합격했다고?
8. 공공기관은 입사 14개월차가 유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물론 부모가 문재인,최순실쯤 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다.
9. 공공기관은 입사하자마자 14개월 재직하다가 23개월간 휴직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의 퇴직금을 37개월치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이게 가능하다면, 유학가고 싶은 대학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퇴직금으로 유학비용 어느정도 충당하실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기관 5급 직원을 뽑고 운용을 했다면, 그냥 그건 인사담당자, 급여담당자부터 기관장까지 징계를 각오했다는 말씀인데,
감사원과 소속정부부처의 감사를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빽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위에서 누굴 뽑으라고 내려온 오더라서 나중에 인사, 급여 담당자가 기댈 언덕이 있는 경우 아니었겠는가 싶다.
문준용 채용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와 같다)의 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권재철 씨였다. 문재인은 2011년 권재철 원장의 저서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건 그냥 정유라와 같은 문제다.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
이거 정당화 하려는 냥반들은, 정유라 승마실력이 뛰어나다고 두둔했던 김희정 의원을 욕할 자격이 없다.
문준용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만한 객관적 권위를 가진 대회의 입상실적이라는 정량자료라도 있는가?
이쯤 되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의 공약도, 자기한테 연줄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 못되게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읽힌다.
그리스의 파판드레우가, 문재인의 81만 공무원 신규채용설과 똑같이 공무원을 대폭 늘렸고, 그걸 전부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정량평가 폐지, 정성평가로 진행했다. 이후 그리스의 공무원직은 전부 PASOK 연줄이 장악했다.
딱 그리스 벤치마킹 하고 계시는 거다.
박근혜,최순실,정유라가 적폐이듯이,
문재인,문준용도 적폐란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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