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BW로 23배 시세차익 해명하라!
* BW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회사채라고 보면 됨. 다만 일반 회사채와는 달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채권임.
■ 안철수연구소는 1999년 10월 안철수에게 신주 5만주를 인수할 수 있는 BW(행사가 5만원)를 발행함
■ 이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통해 5만주의 BW가 146만주로 증가했고 행사가는 1,710원으로 떨어짐. 이로인해 기존보유 주식 포함 안랩 지분 51%를 확보함
■ 2002년 2월 ‘BW 마술 더는 곤란하다’라는 제목의 매경 기사에 이재용과 함께 안철수가 언급함
■ 이재용은 1999년 2월 삼성SDS BW를 저가로 인수했고, 같은 해 10월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 BW를 저가로 인수했기 때문.
■ 안랩 2대주주였던 삼성SDS는 2년뒤 장외거래로 안랩주식을 주당 4만원에 매도함.
■ 4만원을 기준하면 안철수가 BW로 인수했던 주당가격 1,710원 대비 약 23배의 시세차익이 남.
■ 참고로 이건희는 이재용 등에 대한 SDS의 BW 저가발행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2009년 배임죄로 잉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상법상 법인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채권을 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안철수 연구소의 BW 발행은 사실상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주총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안철수연구소의 경우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 가 거의 동일한 상태로 주총의결이 의미가 없음. 대주주를 위한 의결?
■ BW 발행전에도 대표였던 안철수의 지분이 27%였고 나머지 지분역시 대부분 우호지분이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라는 논리도 맞지 않음.
■ BW 발행에 대한 공소시효(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나
■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의 재산 증식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이또한 심각한 문제로 안철수연구소의 BW 저가발행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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