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비가 오는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좌회전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제차를 긁었습니다
차선변경하면서 너무 붙여서 그런지 첨엔 사이드미러로 뒷쪽을 치는 소리가 들리고 어?하는 순간 제 사이드미러까지 치더군요
일단 차량 빼놓고 둘러보니 사이드미러로 제 차를 긁은 자국 외에 뒷범퍼와 휀다쪽에도 쓸린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주가 사이드미러 긁은 자국을 마음대로 걸레로 지우려고 하고 뒷범퍼와 휀다는 자기가 안했다면 발뺌을 하더군요
어쩔수없이 경찰부르고 쌍방 보험사 다 불렀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나오신 분이 차량이 휀다쪽으로 갈수록 더 돌출되기 때문에 사고내신게 맞다고 했고 가해차주랑 말이 통하지않는지 먼저 보내더군요
그리고 제 보험사직원분과 이야기하면서 정차중에 사고라서 일방과실이고 수리진행하라 이야기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그친후에 보니 뒷범퍼사고부위의 도장면이 뾰루지난것마냥 볼록 튀어나와있고 사업소에 입고후에 상대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차주가 다시 뒷범퍼와 휀다는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네요
실컷 사업소 맡기고 렌트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측면이라 보이지않고 상대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이 긁었다는 증거가 있냐는데 어이도 없고 화가 나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가 빨리 진행이 안되서 계속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 일방과실이니 렌트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부 부담하는게 맞나요?
산지 한달된 차 긁어놓고 그냥 닦아서 쓰라는 가해차주나 사고낸 증거 있냐는 보험사나 둘다 괘씸한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다 받고 둘다 엿먹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