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도로는 중앙에 분리대(무단횡단방지)가 있어 횡단보도만이 뚫려이는 도로)
1. 본인 오토바이 1차로 직진중
2. 택시 2차로에서 차선을 물고 있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본인이 해당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남
중앙선 침범아니냐 주장했더니 3차로에 차를 피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함
영상에 내가 잘못햇으니 치료 수리 다 해주겠다. 라고 하는것이 녹화되어 있음.
사고 당시 사진(오토바이는 제가 세워둔것입니다. 원래는 부딧혀서 넘어졌어요.)
차량 각도를 보나 뭘로 보나 이게 급차선 변경이 아니고 명백히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진인데..
개인택시 공제회에서 해당 사건을 9:1 급차선 변경이고 제가 주의의무위반을 햇으니 9:1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라서
너무 괴씸해서
경찰에 해당 사건 영상을 들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저런 상황(중앙선침범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저걸 급차선 변경으로 판결이 되는지
중앙선 침범으로 판결이 되는지..그것이 알고 싶구요.
저런 상황에서 제가 반대편차선에서 가다가 사고난게 아니니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니
9:1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