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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 당 박준영·윤영일 의원 등 30여명과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만을 찾았다.
보안 비표를 받아 신항만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 대표가 박준영·윤영일 의원과 컨테이너 안에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에게 브리핑을 받고 있는 사이, 황당한 모습이 유가족들의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것. 이 모습을 본 유가족들은 "기념사진 찍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기초의원들이 유가족들 앞에서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세월호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세월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게 됐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6922&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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