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일 정부가 혐오발언 및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해 최대 5천만유로(약 601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혐오 발언 혹은 가짜 뉴스를 신고된 지 일주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보도했다. 법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임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