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근처 T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도중
상대방 조수석 뒷범퍼와 제 운전석 범퍼끼리 긁히는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차 : 속도 30~40KM 황색점멸등, 제차 : 10KM정도 적색점멸등)
상대방은 급정거 후 비상등점멸하고 옆쪽으로 차를 뺐지만
저는 가까스레 사고를 피한 줄 알고.............ㅠ
다시 길을 가는 도중(약 600M 주행) 신호에 걸려 정차중이었고,
상대방이 뒤따라와 쌍라이트를 키는 바람에 즉시 차를 뺀 후 사고를 인식하였습니다.
상대방, 저 모두 즉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였고, 그렇게 사고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가해자인건 확실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원해서 대인접수도 해준 상태 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고 통원치료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이지만 그쪽에게도 10%~20% 과실이 있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뺑소니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