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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이라는 법 체계로 정의됨.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시행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1.29., 일부개정] 으로 신설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때만 하더라도 법령 국한문 혼용시대라서
제42조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2001.1.29.]
라고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영어로는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즉, 같을 여를 써서 如性... 이라는 단어 다른데서 쓰긴 쓰나요?) 의미상 如性府 가 맞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으니, 국한문 혼용 법령인 동법 앞부분에
第26條 (行政各部) ① 大統領의 統轄하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둔다. <개정 2001.1.29.>
財政經濟部
......
女 性 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女性部 맞음 -.-;;;;
참고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으니 그나마 존속 이유가 있다... 는 주장도 일부 있는데,
동법 부칙에는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女性部長官"으로 한다.
제6조중 "保健福祉部"를 "女性部"로 한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하던 일임 -.-;;;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liBgcolo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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