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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재인 비방· 허위사실공표로 검찰 고발
(중략)
성남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또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 방법을 이용해 A씨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허진 기자 jjpol@joongang.co.kr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1398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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