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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689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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