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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측이 "녹화 부동의했지 거부한 사실이 없다."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 물어보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어 독해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 검사 수사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텐데, 작성된 피신조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3항이나 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 박근혜가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를 부동의 해 버리면, 영상녹화로 피신조서의 내용이 박근혜 진술 그대로 작성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080300004.HTML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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