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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7일(오늘) 확인됐다.
이에 따라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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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3년으로 개헌해서
3년+4년+4년 = 11년 해 먹을수 있으니 개헌안 받아라 ?
자유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해체하시는게...
출처 | https://twitter.com/bkfire100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7126&re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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