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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68267
    작성자 : audxornr
    추천 : 25
    조회수 : 2663
    IP : 211.213.***.16
    댓글 : 29개
    등록시간 : 2017/03/17 06:14:28
    http://todayhumor.com/?sisa_868267 모바일
    뉴스타파 보도 관련 팩트체크
    어젯밤 흥미로운 뉴스가 뉴스타파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SNS 책임자가 다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다는 뉴스였는데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후로 오늘의 유머를 눈팅 중인 유저로써
    이 사건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캡처_2017_03_17_01_39_29_214.png

    해당 영상 33초부터 1분 45초동안 상황 재연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신동해빌딩 6층에 주목해봅시다.

    [2분 2초 ~ 2분 18초 / ~ 2분 27초]
    "그런데 이 트위터 계정들의 주인은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은 2012년 11월 초부터 대선 당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 사법부는 이 문재인 캠프의 SNS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캡처_2017_03_17_02_30_52_875.png

    [4분 15초 ~ 4분 42초]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상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SNS지원단을 총괄했던 조한기 당시 뉴미디어 지원단장과 SNS 기동대장 차모씨에게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어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호? 판결문에 따르면 현직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로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째서 선거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현직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이런 일을 벌였냐는 것이죠.
    당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캡처_2017_03_17_02_51_59_119.png

    [4분 43초 ~ 4분 57초]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다른 기사들도 찾아보았습니다.

    <대선 D-4> 文측 "朴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
    '신동해빌딩, 새누리당의 빗나간 급습'...민주 "합법적 정당사무소" 역공
    [대선 TV토론]박근혜-문재인, ‘불법 선거운동 의혹’ 거친 설전
    [대선 3차 TV토론]문 “불법 선거사무실 인정하냐” 박 “수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11일에는 그 유명한 셀프감금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 및 사람들이 사무실을 급습하자 국정원 요원 김하영이 셀프감금을 시전하죠.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크게 이슈화되었고 대선 막바지에 초특급 게이트가 터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새누리당에서 신동해빌딩에 민주당 측 불법선거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곳을 급습합니다.
    이후 민주당은 십자군 알바단 사건 및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 및 여직권 감금을 언급하며 공방전을 벌이게 되죠.
    사진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양측이 서로 불법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고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번째 cbc뉴스의 기사 제목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합법적 정당사무소라고 주장한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민주당이 불법행위를 옹호하기라도 하는걸까요? 그런 막장정당이...
    혹시 저기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신동해빌딩'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캡처_2017_03_17_01_42_42_696.png

    짠! 신동해 빌딩이에오. 멋지게 생겼죠?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이 건물은 18대 대선 당시 tv에 꽤 나왔답니다. 왜냐고요?
    당시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사건 관련 브리핑을 보시겠습니다.


    진성준 대변인조원진 의원 허위사실 유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12월 15일 오전 12시 10

    □ 장소 캠프 기자실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법률 대응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유포하고 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70명 이상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목한 곳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이다그런데 조원진 의원이 지목한 불법선거운동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이다중앙당 등록증을 보면당초에 영등포구 영신로 166번지이곳 영등포 당사만 신고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4번지 신동해빌딩 3, 6, 11층 세 층을 민주당의 중앙당사로 등록했다. 2011년 11월 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2012년 11월 27일이다.

    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법 제6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의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또는 휴게소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그저께 밤에 적발된 새누리당의 오피스텔 불법댓글센터가 유사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정당의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법의 규정이다따라서 중앙당 등록증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여의도 신동해빌딩 3, 6, 11층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 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만 5곳의 중앙당사를 등록해있는데 그중에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다조원진 의원의 허위브리핑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새누리당의 주장을 옮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신동해빌딩 6층, 기억하시나요? 네. 이곳은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로 선거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고 민주통합당은 판단했기에 누구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SNS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앙당사니까 당연히 tv에 나오는건 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서도 취재하러 왔었거든요;;
    처음 재생을 누르시면 익숙한 건물이 보이시죠? 신동해빌딩이네요!
    사무실의 전경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ㅋㅋㅋ
    오른쪽에 70 어쩌구 자막이 보이죠? 70명 이상의 스텝(직원)들이라는 자막인데 70???

    (전략)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70명 이상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후략)

    확실히 영상에 등장하는 곳은 문제가 된 민주통합당의 그 선거운동사무실이 맞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재미있게도 조한기 전 18대 대선 문재인캠프 뉴미디어 지원단장의 인터뷰도 등장합니다.
    "아마 훨씬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취득하고 있을겁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의 수단입니다."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컨데, 애초에 민주통합당은 누구와는 다르게 외부 취재인력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돈을 따로 주고 꾸린 외부 사조직이 아니었고 정식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니 당연히 현직의원의 보좌진들도 대선후보를 위해 열일을 하고 있었겠죠. 취재진이 방문하는 것은 덤이구요.
    그러다가 십자군 알바단,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 펑펑 터지면서 다급해진 새누리당이 물타기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수를 두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불법적이거나 떳떳하지 못한 일을 만인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바보가 어디있겠습니까? 오히려 손님이 오면 방문 잠그고 증거인멸을 하겠지.

    그런데 왜 판결은 선거법 위반인가?

    캡처_2017_03_17_01_45_20_445.png

    위 글의 글쓴이의 글에 따르면,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내 그 SNS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이 잘 없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 보완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뉴스타파에 등장한 19대 대선캠프 건물인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이기에 SNS부서가 운영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민주, 문재인캠프 SNS지원단원 기소에 반발

    중앙일보에선 이런 기사도 작성했었군요. 일부 내용을 인용하자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검찰은 이 두사람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을 이 두 사람이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한 뒤 "당시 여의도 사무소는 불법 선거를 위한 유사기관이 아니라 선관위에 신고된 민주당 중앙당 제2당사였다"고 항변했다.

    이어 "문재인 시민캠프 SNS지원단은 엄연한 합법 선거대책기구였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의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어찌 불법이란 말이냐. 이는 선관위도, 검찰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도 민주당은 그들의 활동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SNS팀의 활동 및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내렸음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는 그들의 활동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으나 활동 자체를 불법이라 보지는 않으며 다만 사조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해석 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위의 복잡한 사연들을 감안해 문재인 캠프 내부적으로 조한기 전 SNS팀장이 문재인 캠프의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AdQOm0yzAw
    audxornr의 꼬릿말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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