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논란의 인물인데요..
특히 전원책과의 토론에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는 발언으로 남성들의 큰 분노를 산 인물입니다..
남인순이 과연 메갈일까. 남성혐오자일까. 성차별자인가. 여러 궁금증이 들어 그에 대해 알아보는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는 19대(비례) 20대(송파병)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여가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역임)법안을 보면서 군 또는 남성 관련한 법안 위주로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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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13-01-23)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이나 성전환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한 형법 개정에 발맞춰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함
군대 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남성을 강간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계간'이라는 용어 삭제를 두고 우리 사회에 논쟁이 불붙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니 군대 내 동성애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교계 시민단체로부터 동성애조장 5적 중 한사람으로 지목됐었네요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03-20)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16-07-18 다시 발의함)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05-30)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의 개인차원의 지원은 있는 반면,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함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10-02)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기간 군대에 강제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 기간 중 취직과 학업에서 제한을 받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등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일부에게만 적용되거나 타인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그 적합성과 평등권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타인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대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보상이 필요함. 이에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일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좀 더 찾아보니 기사에는 "제대군인에게 일시지원금(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복무여건에 따라 100분의 80~120수준)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재정이 수반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라고 나와있네요.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제대군인 지원 법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11-22)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 면제 및 할인 규정이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03-03)
현역병에는 없는 정직처분이 의무경찰에는 징계처분의 하나로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은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 징계에 있어서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으며,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
이 밖에 도종환, 김광진, 백군기, 이학영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에서 유일한 야당 여성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네요(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사 추가내용 -> ‘군 성폭력 대책 및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군대 내 성폭력 방지와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대책마련을 주도적으로 수행.
살펴본 바로는 남성혐오주의자나 메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어보입니다. 메갈이라면 남성에는 불리하고 여성에 유리한 법안만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오히려 군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여성의원 중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군경험이 없는 여성으로서 남성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논란(가고싶은 군대 등)이 되는 발언을 한 부분은 남성에 대해 무지한 여성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화를 자초한 것이지요.
또 김신명숙 옆에 앉아 '총이 아닌 책을 들고 싶었다'는 학생의 말에 깔깔깔 웃었다는 사진은 남인순이 아닌 '오한숙희'라는 이름의 여성운동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크게 분노를 샀던 어마무시한 발언들...아마 이 발언들이 남인순에게 '꼴페미' '메갈' '남성혐오주의자'라는 확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기사(http://deepr.kr/65/)가 올라왔고 저 또한 발언의 근거가 되는 기사들을 검색해봤는데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일부 근거가 된 기사는 짜맞추기 식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합 정리한 내용을 보면 12가지 발언 가운데 2번과 3번, 5번만 일부사실이고 나머지는 지어낸 근거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우선 2번은 성판매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것은 남 의원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법안의 주요내용인데요, 성판매자에 대한 국가의무지원은 이미 기존법에 규정돼있다고 합니다.
3번은 국방예산 삭감 주장은 사실입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에 강기정 이학영 의원 및 경실련, 여러 평화단체 등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국방예산을 줄여 여성부나 여성단체에 지원하자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여성부와 관련없는 행사이고 여성단체가 주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행사에서 주장한 발표문에도 국방예산줄여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예산에 투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 대해 남의원은 여성의 의무복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차별, 인신공격이라고 말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무고죄 유예 법안 공동발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표창원 의원 징계 건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인순 의원을 메갈, 남성혐오주의자 등의 극단적 인물로 몰고가는 것을 경계하고, 근거없는 발언이나 루머를 갖고 위험인물로 확정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없는 루머(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발언이나 위의 사진 등)는 혼란과 갈등, 분열만 야기할뿐입니다. 확실한 부분을 갖고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