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②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20%로 단일화
ㅇ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③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감면
ㅇ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감면
④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⑥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⑦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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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16 11:33:28 223.33.***.123 eas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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