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월 9일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고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행위가 허용된다. 엄지손가락을 올린 '최고' 표시 등 손동작에 제한은 없다. 정부가 지난달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다. ------------------------------------------------------------------------------ 이 꼼꼼하고 치졸한 샹놈들 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2번땐 안된다고 하더니 이번엔 바꿔버리네요 짜증나네요 ..짜증나서 헛 웃음만 나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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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15 18:23:44 221.163.***.83 물라이
677639 [2] 2017/03/15 18:24:35 110.70.***.216 프로막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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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46 [10] 2017/03/15 19:15:05 223.38.***.159 따뜻한게좋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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