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본부장 남인순 의원 관련 팩트
■ 입 장 - 남인순 의원은 한 평생 여성인권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임.
새로운 시대와 지속가능한 사회,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성
평등이 전제인 것을 확신함.
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여
다루고 있는 위치임.
-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임.
- 또한 문재인 캠프에서 ‘여성본부장’으로서 여성유권자를 대변하고, 여성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임.
‘여성본부’를 구성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요히 충분히 들으며, 한국사회의 성차별과 성별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임.
- 더문캠의 ‘여성본부’는 여성 조직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문캠’에서 여성의 시각을 더 많이 반영하고, 여성친화적인 공약들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 남인순 걸어온 길 - 30여년간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펼침,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호주제폐지,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법‧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남북여성 교류 등 여성인권 향상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해 애써옴.
-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로 당시 문재인 후보와 혁신과통합을 만들어 야권통합운동을 주도했음. 이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부대표, 대외협력위원장, 전국여성위원장으로 활동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보육특별위원장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장 역임.
- 머니투데이the300과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종합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더불어민주당 1위, 비례대표 1위)임.
또한 4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의장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3회 수상 등, 의정활동을 우수하고 성실하게 함.
20대 총선에서 서울송파병에 도전하여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을 약6천여표차이로 당선됨.
- 호주제폐지 운동 당시 캠페인의 일환인 부모성쓰기인 ‘남윤인순’으로 오래 활동하여 이름을 알렸지만, 정계에 들어오면서 ‘남인순’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함.
이유는 국회 의정활동과 선거에선 ‘법적’인 이름만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으론 부모성쓰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임.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참조1] ‘남인순의 발언‘ 팩트체크
(허위사실 유포 내용)
▲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팩트1. 19대 국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이 전면개정안은 성매수,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팩트2.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았음.
팩트3.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책임)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 "국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 "국방부 장관, 참모총창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의무복무 주장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성차별이자 인신공격 행위다"
▲ "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충을 위하여 독신 남성에게 여성지원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을 의무적 5:5로 하되, 남성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시에는 최대 9:1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 "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 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 "여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남성 수익의 50% 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남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여성에 대한 양육비 요구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 사실 무근
▲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팩트1.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동발의한 것이지, 대표발의가 아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음.
팩트2. 이 개정안은 무고죄 맞고소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지 무고죄를 없애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공무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무직들에 대해 5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사실무근
팩트1.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30%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남인순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
팩트2.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팩트3. 거의 모든 대선 후보가 시기는 다르더라도 남녀동수내각에 대해 공약함.
▲ "모든 사무직은 여성이 모든 노동직은 남성이 하면 고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 사실무근
[참조2] 남인순 의원의 제대군인 지원 및 남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입장
▲ 제대군인 지원 관련 -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제는 위헌결정이 났으며, 여러차례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가 있긴 했으나, 지나간 논쟁거리임. - 2007년 당시 전원책이 ‘가고싶은 군대가 어딨어요?’라며 버럭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었음.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군가산점 제도는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한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 골자였음.
따라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 보편적으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공무원에 지원하는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임.
또한 여성차별뿐 아니라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장애인 등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음.
- 당시 남인순 의원은 의무복무자에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현역 병사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확충, 제대 이후 취업 연계 등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면서 가고 싶은 군대라고 표현했던 것임.
-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제대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는 제대한 현역병, 유급지원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대지원금을 지급함.
- 제대지원금은 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되, 복무여건에 따라 80%에서 120%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전원책이 최근 썰전이나 TV토론에서 토론자세가 좋지 못한 것을 지적받고 사과한 적 있음.
▲ 남성 출산휴가 기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 함.
- 남인순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폐기 됐으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함.
※ 북유럽의 남성 출산휴가 ..핀란드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살까지, 입양아는 핀란드에 정착한지 2년 이내에 평일기준 54일 또는 9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음.
문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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