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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일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물과 ㅅㅅ를 한다는것은
본인이 인간 말종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지
출처 | http://blog.naver.com/csocso0113/22064580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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