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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정당에 실질적 특검의 임명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조선노동당에 부여하는 것 딱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당독재를 천명하는 나라에서 권력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게 공직을 부여하는 법률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검 임명과 구성은 현저한 위헌적 법률로 무효이며, 그런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제기도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319350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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