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LG생활건강의 46cm 치약 부작용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 진행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LG생활건강의 46cm 치약의 부작용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원문과 진행경과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1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부작용 - 진행 경과(1)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5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부작용 - 진행 경과(2)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6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부작용 - 진행 경과(3)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7
소비자고발 - LG생활건강 치약 부작용 - 진행 경과(4)
http://cafe.daum.net/kseriforum/7ba5/499
먼저, 언론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4cm치약의 부작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4번째 진행경과를 말씀 드린 이후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일부 몇몇 언론사로부터 취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취재요청에 대해 적극 대응한 바 있습니다. KBS 취재진과 제가 직접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직접 문제의 치약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험에서는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46cm 치약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치약의 제조과정에서 특정 성분이 균일하게 섞이지 않고 뭉쳐 있거나(불량제조 가능성), 치약이 공기중의 다른 무엇과 반응을 할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후 치약의 부작용 문제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면서 치약의 부작용 및 발암물질 포함 문제 등 언론들의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LG생활건강의 새 제품에서도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46cm치약의 부작용 문제가 커지자 LG생활건강은 지난 4월에 새 제품의 46cm치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시험을 해봤습니다. 당시 새 제품에서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 동일한 치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와 연구소의 연구자 한 분이 새 제품인 청색포장의 46cm제품에서 입안이 헐고 혓바닥이 갈라지는 등 입안 전체가 얼얼해지는 유사한 부작용 증세를 겪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겪었던 부작용에 비하면 그 강도는 약 80% 가량으로 느껴졌습니다.
때마침 이 청색포장의 46cm새 치약을 처음 사용하자마자 저와 마찬가지로 입안과 잇몸 등이 헐었다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사진 참조) 이분이나 저나 모두 평생 치약으로 부작용을 겪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46cm치약이 평생 처음으로 부작용을 겪은 치약입니다.
(46cm치약 사용 부작용 사진 - 피해시민 제보)
식약처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종합민원실인 국민신문고에 조사를 요청한 후 식약처는 한두 차례 진행경과에 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소성분의 적정량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며 그외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조과정 상에서 규정에 맞게 제조하고 있는지를 현장확인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며, 이후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로는 진행경과나 처분 결과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이번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3개월 생산중지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민원제기자인 저에게는 처분 근거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식약처는 농약잔류시험 미실시와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고발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생활건강에 3개월 생산중지와 1개월 판매정지 조치를 취했을 뿐, 46cm 치약은 기본적으로 정상이며 부작용 문제는 일부 소비자의 과민반응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컨대, 식약처의 판단으로 볼 때 46cm 치약의 부작용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개월 생산중단과 1개월 판매정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 생산중단을 해봐야 이미 미래 생산하여 재고로 보관하든가 판매점에 미리 치약을 깔아놓으면 그만입니다. 또 판매정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LG생활건강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 후에는 LG생활건강은 다시 똑같은 치약을 생산하여 판매할 것이고 똑같은 부작용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식약처는 자신들은 LG생활건강이 사전에 신고한 제품성분에 따라 신고한대로 만들었는지를 검사할 뿐으로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하는 성분이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부작용의 원인을 찾으려는 검사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컨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말든 자신들은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그런 엉터리 규정을 만든 자들이 바로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부작용을 야기하는 성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LG생활건강이 신고한 대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만을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46cm치약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에 식약처는 LG생활건강이 해야 할 농약잔류시험 미실시와 소비자 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핑계로 LG생활건강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제부터 식약처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 동안 300여명이 넘는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국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논 상태에서 식약처의 대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한 식약처의 대응은 예상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G 생활건강 측에 다시 경고합니다.
LG생활건강측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황당한 주장을 되폴이하고 있습니다. 46cm치약의 부작용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일부 고객의 불만사항일 뿐 치약성분의 부작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개무시하는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LG생활건강측의 주장은 마치 25년 경과한 배라도 지금 당장 문제없이 많은 사람들을 싣고 제주도를 오가고 있으며, 세월호참사는 재수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같은 것입니다. 3백명 정도는 그저 불만사항에 해당할 뿐이며 그 동안 수만명 수십만명 승객들이 문제없이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약처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치약값을 환불해주겠다는 식의 말은 세월호 참사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배 표값을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얼마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지 이 말 하나로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기업은 그 어떤 기업이든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