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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