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특검, '공소 유지' 인력 운영 골머리…"생업은 어쩌나" 기사입력 2017.02.23 오후 5:28 최종수정 2017.02.23 오후 5:29
특검·특검보·파견검사로 공소유지 운영 계획 특검법 '겸임금지' 해지 조항 없어 난처한 상황 수사관 대부분은 생업 복귀 "계속 활동 불가" 파견검사 10여명 필요 판단…검찰과 협의 중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후 공소유지 인력 운영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치면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 10여명의 파견검사와 일부 특별수사관을 남겨 공소를 유지키로 23일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공소유지 인력을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하나 있다. 특검법상 겸임금지 조항이다.
역대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이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왔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의 특검법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현재 법대로라면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남아 있는 동안 본래 생업을 할 수 있을지 애매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공소유지에 계속 생업을 내팽개치고 매달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팀 수뇌부들은 적잖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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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재판에 특검보가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겸임금지에 조항에 대한 해결과 파견검사의 잔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소유지 인력과 예산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특검법 개정안에는 저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다고 하는데 통과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내내 휴일없이 열심히 달리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기사보니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