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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자율 모니터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120명을 오는 5월 13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위촉한다고 밝혔다.
- 중략 -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가 모니터링한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포털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요청 또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 경찰청 등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한다.
- 이하 중략 -
출처 |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8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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