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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223060030282
정부가 부산 동구청 등 지자체에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부산 지자체, 시민단체간 '2차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정부, 부산 지자체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냈다. 부산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이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시 설치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후폭풍을 뻔히 예상하면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외교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줄곧 정부가 보여온 반대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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